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관련 질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취업 후 상환으로 제가 했습니다.
4월 달? 5월 달? 쯤에 제가 원천공제 통지서가 와서 몇 십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문서가 날라와서 보니
대출 의무 상환액을 내라고 왔습니다.
뭐가 다른 건가요?
제가 분명 달마다 5만원씩 계속 내고 있는데, 갑자기 2달 만에 저거 두 문서 합쳐서 100만원 넘게 되는 금액을 내야 하니 머리가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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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머지 대출 잔액 안내를 위한 우편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5만원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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