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사유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
재직중 이직한곳에서 입사안내 및 계약서 작성시 직급만 안내받고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추후 직책안내와 공석 브랜드 업무대체로 인해 공석
자 업무 및 인수인계 우선순위로 받았고 전임자
인수인계는 간단하게 프로세스만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백업 담당자 있는지 확인 요청드렸고
없다고해서 되는대로 업무를 진행했고 팀장업무 포함이라 이부분에대해서도 전임자 및 실장님께 문의드렸더니 면접시나 안내 못받았냐고 하고 별다른 피드백이없었습니다
입사전부터 공석인 자리도 입사전 안내 못받고 2개월지나도록 채워지지 않아서 퇴사하게된 경우인데
근로조건이 계약 당시와 다르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유로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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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저하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토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