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금보험 만기시 연금식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호 만기시 연금식으로 받는지 아니면 일시불로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가입할때 수령조건을 같이 맞 추어서 가입을 했을 수 있습니다 몇년동안 납입하고 몇세부터 몇년간 수령하겠다고 설정하여 가입했을것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연금보험은 만기 시 일시금으로 또는 연금식으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가 가능하시기에 해당 시점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계약 조건에 따라 연금식이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월. 또는 연으로 지급합니다.
일시불로 받으시려면 해약후 환급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은 선택할수 있습니다. 매월 수령해도 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되고 수령방법에 따라 총수령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새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이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식으로 수령해도 되고, 해지를 통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종신토록 수령하거나 기간을 확정해서 받거나,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금의 이자만 수령하다가 적립액은 상속을 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한편, 일시금으로 수령 시, 해지환급률에 따른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옥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바과세 연금은 납입시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주로 연금식으로 받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복리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는 해약을 하면은 받을 수 있고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