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서비스센터나 규모가 큰 정비소라도 특정 난이도가 높은 고장이나 파손의 경우 본사 공장으로 차량을 이동시켜 작업합니다. 종합 정비 시설이나 도장 부스 같은 필수 설비가 본사 직영 공장에만 갖춰져 있는 경우 대리점은 접수 후 차량을 이송합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정비하는 행위는 엄격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전에 이동 사실과 사유를 견적서나 서면을 통해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비소의 의무이자 절차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정비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정비 장소' 항목이나 사전 안내 전화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