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차익으로 소득증빙(증여세 추정 해명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20. 06. 17. 13:50

안녕하세요.

2016년말 부터 암호화폐에 투자하여 1년 정도 거래를 하며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2017년 말에 투자 수익으로 6억원 가량에 서울 내 아파트를 본인 소유로 매매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고, 20대여서 증여세 추정이 반드시 날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거래소 4개에 대하여 거래기록을 엑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득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엑셀파일은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세무사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카카오톡 상담, 사무소 방문 등)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시 암호화폐 이익으로 인한 자금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국세청에서는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엑셀로 거래내역, 거래금액, 현금화 내역, 통장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것으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뉴스 사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근거가 없다며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16001020&wlog_tag3=nave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16: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이 나올 예정이나, 정확한 내용은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소명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소명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거의 가상자산에 대해 국세청이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내역과 아파트 취득자금 소명이 가능하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명자료 요청이 아직 온 상태가 아니고 이미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요청서가 온 이후에 대응하여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2020. 06. 18. 19: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