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를 위해 아버지의 월급을 제 직불카드에 넣어 사용할 때 증여세 질문
주부인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월급을 편의를 위해 제 직불카드에 넣어 사용하시는데 이 경우 증여세에 해당하나요? 저는 무직 무소득 만 27세 입니다 모두 생활비에 사용하시며 달마다 적은 돈이 남은 채로 다시 월급이 들어오면 제 직불카드에 넣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제 카드 대금 지불을 아버지가 하시므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