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도 기부금 영수증 23년도에 반영 가능한가요?
20년도에 근로를 하다가 퇴사 후 개인적으로 21년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씩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네요
그런데 기부금을 입력할때 제가 총 낸 금액은 160만원인데 인정하는 한도는 93만원 정도였던거 같아요
그 이후 저는 내년에 나머지를 해야겠다 하고 결혼 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되었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이번에 확인하니 제가 인적공제가 되지 않은걸 알게 되었어요.
현재는 재직중인데 이번 연말정산할때는 입력을하지 않았지만 5월에 개인적으로 20년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도 인정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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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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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년도, 21년도 기부금 조정명세서(기부금 영수증이 아님)를 회사에 제출 하여 연말정산에서 이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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