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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성공보수금의 부가세가 300인데요
1. 현금영수증 가능한지
2. 본인은 올해 4월 퇴사자로
작년 연말 정산은 했는데 올해의 현금 영수증들은 언제 확인 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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