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인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아내랑 따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직업군인 남성 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우선 아내명의로 장모님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노래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저랑 따로 연말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재월급의 90%는 아내가 아내 카드등으로 사용하며(생활비,의료,자녀교육비 등등)
저는 월급의 10%만 사용하는중입니다.
만약 아내랑 저랑 따로따로 연말정산을 했을떄 나쁜점과 좋은점을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우선은 따로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내 명의가 노래방 운영중인 사업자로 되게 되는데.. 저희 가족에 불이익은 없나요?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 등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내사용분도 공제가능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소득이 높은사람이 공제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 사업자가 있다면 아내분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이상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선택이 아니라 의무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방법 알아보기 (0muwon.com)
참고로 아내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명의자와 실질사업자가 다른 것은 엄연히 명의대여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배우자 분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진행해줍니다. 단지, 근로자는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할 뿐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배우자분은 사업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는 질문자님의 소득공제 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 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그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엄연한 세법 상 사업소득자이시므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하는 연말정산 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업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질문자님만 해당되시며, 배우자 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에 배우자분을 포함시키실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고, 아내분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