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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레아255

순수한레아255

성실신고대상 법인 문의사항(분양매출)

법인사업자이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부동산임대수입과 용역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역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1년에 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을 분양(매매) 받았습니다.

매매받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지어 분양을 할 예정이였습니다.

따라서, 매매 받을 당시에 따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받은 내역은 없고 통장 거래 내역만 있었고,

매매 받으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설용지로 분양제조원가로 잡아두었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그 전부터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실이 있더라도 매매 받은 가격 그대로 다른 법인에게 팔기로 하고 이미 계약도 다 진행된 상황입니다.

주택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없이 통장으로만 입금 되었고
2021년에 건설용지로 잡아둔게 있기에 분양매출로 매출계정과목을 따로 잡아서 매출로 잡았는데

이 주택을 분양한 매출도 부동산임대매출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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