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맺을려고 합니다.
음. 집을 구하는데 무지 맘에 드는 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집이
주인이 아니고 전세세입자 이더군요. 전세세입자가 1년정도 해외로 파견을 나가서
그 1년동안 월세를 놓는건데 제가 챙겨야할 서류들과 어떻게 해야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약이 1년이 넘게 남았는지는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무얼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월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약 전세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은 못돌려
받는건가요? 돌려 받을 수 있게 계약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필요서류와 꼭 받아야할 내용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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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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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놓고 외국으로 나가신다는 얘기 인거 같은데 이럴경우 집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허락없이 했다가는 나중에 월세 보증금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 이계약에 동의협조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날인서명 해놓으셔야 합니다
잘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