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들어가는 직원은 총 2명이고 작년 9월 1일 부터 건강보험신고된상태입니다 부득이하게 근무하는 곳 대표님이 영업 운영이 어려워 다른 대표님이 새로 인수하였고 급여와 근무조건은 같다고 안내받았으며 이번년도 4월 30일까지 전 대표님과 마무리 되고 새대표와는 5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했습니다 하지만 근무외 시간에 출근하거나 비품을 사오라고 시키고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 (쓴다하고 계속 미루고있습니다) 알고보니 건강보험도 아직 전대표명의로 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여쭤보았는데 5월 1일부터 근무하기로한것과 이번주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것 사대보험 신고도 확인해본다는 답장을 받았고 카톡 내역도 가지고있습니다 만약 이번주내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을때 제 조건과 맞지않다면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다 하셨는데 추가 근무 수당을 따로 주고싶지않아서 포함시키겠다는게 이유입니다 ) 그리고 제가 따로 새 대표님을 신고 할수있는게 있나요? 건강보험미신고 말고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성립 전, 성립 당시에 작성해야 하며 늦게 작성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조건이 마음에 안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새로운 사업주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