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내 매도시 양도세 이월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여 받을 때 납부한 증여세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을 증여받은 이후 10년( 2022.12.31. 이후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부동산 등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세액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시 배우자등 이월과세는 예전에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 당시 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가 될 수 있고, 이외에 다른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꼭 검토 받아보셔서 절세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직계존비속,배우자 간 증여로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엔 납부했던 증여세에 대해선 필요경비로 양도자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증여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