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이미지는 그 제작자의 저작권의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 목적의 커뮤니티에 저작권이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스킨으로 사용하시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자체 저작물 보호 및 이용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수정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인 애니메이션 저작자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