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시티비 확보할때 폰으로 나오는 영상을 직접 카메라들고 촬용하고 짧게 하고 끝내나요

처음 끝부분영상은 담겨도 매우매우 짧은시간동안만 촬영한영상을 증거확보해야하는데 폰으로 나오는 영상 시시티비를 또 다른 카메라로 찍는게 맞나요 원래는 1시간 용량을 2분정도로 보는게맞나요

오늘 가서 시시티비 열람해보니 너무 실망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CCTV 관리자로부터 영상을 받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여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시간 분량 중 관련 장면 위주로 짧게 확보한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니터나 휴대전화 화면을 다른 카메라로 재촬영하는 방식은 원본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에 비해 화질이 떨어지고 원본과의 동일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확보된 범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필요한 시간대(사건 전후 장면)를 특정하여 원본 파일 형태로 추가 확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에게도 해당 시간대 영상의 보존을 바로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만 할 수 있어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추가 확보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 내용과 일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라면 담당 검사에게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완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