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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냈고 복비도 낸 상황인데 등기확인해보니 압류된 건물 같은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ㅠㅠ 너무 불안하네요 만약 압류된 건물이면 임대차 계약서 쓰면 안되는거 맞는거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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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되어있는 게 맞습니다.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제하시는 걸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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