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1. 02. 26. 16:0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도 아닌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빠르게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이야기했고 1:1 면담 중에 저에게

“니가 없이 자라서 없는 것만 보인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니 와이프도 똑같을거고 안봐도 다 안다. 니 친구들도 없는 사람들인거 뻔히 보인다”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담 끝나고 뭐, 저도 기분 좋지는 않아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했는데 친구들은 미X놈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사장이 봤는데 명예훼손 고소 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저도 “없는 사람, 부부끼리 똑같다, 없이 사는 사람” 등등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가능합니까?

이 사건 말고도 이전에 사장이 화낼때마다 질책이 아닌 위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아왔습니다.

주말에 연락와서 평일에 할 일을 미리 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사장이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한 것을(카톡) 보고 고소한다니 저도 위의 말들을 들었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 사장이 고소하는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확실하긴 하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사회적 가치 침해,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다소 엄격하게 보는 것이 실무례이어서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전파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15: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은 성립여지가 있어 보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어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친구들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대화를 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26. 16: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얘기한 부분에 사장님에 관해 직접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모욕 내지 명예훼손적인 표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장님이 질문자님에 관해 얘기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카톡에 올린 부분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1대1 상황에서 사장님에게 들은 것은 공연성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14: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사장입장에서 본인에 대한 사실이 적시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것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명예훼손이 문제될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 역시 사장이 이를 타인에게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2. 26. 16: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