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도 아닌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빠르게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사장에게 그만둔다고 이야기했고 1:1 면담 중에 저에게
“니가 없이 자라서 없는 것만 보인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니 와이프도 똑같을거고 안봐도 다 안다. 니 친구들도 없는 사람들인거 뻔히 보인다”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담 끝나고 뭐, 저도 기분 좋지는 않아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했는데 친구들은 미X놈 등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사장이 봤는데 명예훼손 고소 한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저도 “없는 사람, 부부끼리 똑같다, 없이 사는 사람” 등등 들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가능합니까?
이 사건 말고도 이전에 사장이 화낼때마다 질책이 아닌 위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아왔습니다.
주말에 연락와서 평일에 할 일을 미리 지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사장이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한 것을(카톡) 보고 고소한다니 저도 위의 말들을 들었는데 맞고소가 가능한지 사장이 고소하는게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