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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4.03.14

양도세: 자본적 지출 필요 경비 인정 관련

안녕하세요.

집 인테리어 공사하고자 합니다

베란다 샷시는 자본적지출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외창만 해당되고 내창이나

문 교체는 해당 안 되나요?


그리고 베란다 샷시(외창)만 인정된다면, 공사대금 결제 시, 전체금액으로 한 번에 결제하지 말고, 샷시비용은 따로 발라내어 결제하고 영수증도 별도로 남겨두어야 차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더 용이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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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역은 현금영수증 등을 별도로 구분해서 발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내창이나 문 교체도 건물의 가치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