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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노는제비
영원히노는제비

사실혼20년넘게 부부처럼같이살았고

사실혼 20년넘게 부부처럼 같이살았고 ...

사실혼으로 20년넘게 부부로 살았구요

마누라명의에 집에들어가 산것만 10년이구요

매달 200~250만씩 생활비를 주다가

5년전부터는 3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동안 매달 월세식으로 생활비에서

장모님게 30만원씩 보냈구요 그런데 성격차이로

헤여지게 되는데요 짐싸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모아둔 돈도없고 ^^;

일방적으로 나가라는데 맨몸으로 나가는게 맞나요?

둘사이에는 자녀가없고요 둘만살아습니다

지금나이는 남56 여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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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동생활이 지속되었고, 생활비 분담과 장모에 대한 금전지급까지 이루어진 점을 보면 단순 동거 이상의 사실혼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당할 수 있으며, 재산 분할 청구 등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인정 요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약 이십 년 이상 실질적 부부로 생활했고, 상대방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3. 재산분할 가능성
      사실혼 해소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질문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명의가 없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해 온 점은 경제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재산 내역 및 입증 가능성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나가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혼 인정 및 재산 기여 내역 정리를 통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