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20년넘게 부부처럼같이살았고
사실혼 20년넘게 부부처럼 같이살았고 ...
사실혼으로 20년넘게 부부로 살았구요
마누라명의에 집에들어가 산것만 10년이구요
매달 200~250만씩 생활비를 주다가
5년전부터는 3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동안 매달 월세식으로 생활비에서
장모님게 30만원씩 보냈구요 그런데 성격차이로
헤여지게 되는데요 짐싸서 나가달라고 하는데
모아둔 돈도없고 ^^;
일방적으로 나가라는데 맨몸으로 나가는게 맞나요?
둘사이에는 자녀가없고요 둘만살아습니다
지금나이는 남56 여54
결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정도로 공동생활이 지속되었고, 생활비 분담과 장모에 대한 금전지급까지 이루어진 점을 보면 단순 동거 이상의 사실혼 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의 통보로 관계를 종료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당할 수 있으며, 재산 분할 청구 등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실혼 인정 요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약 이십 년 이상 실질적 부부로 생활했고, 상대방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재산분할 가능성
사실혼 해소 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질문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명의가 없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해 온 점은 경제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재산 내역 및 입증 가능성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질문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임시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나가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해 사실혼 인정 및 재산 기여 내역 정리를 통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