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후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A (7살)이 놀다가 B (7살)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래서 B 부모가 A 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 B 부모는 A에게 정서적학대를 했습니다. A 부모는 B 부모가 소송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마무리짓고 형사고소와 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A의 부모가 B의 부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양쪽 모두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의 부모가 A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아동의 정서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로는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전문가의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