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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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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A (7살)이 놀다가 B (7살)를 상처 입혔습니다. 그래서 B 부모가 A 에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 B 부모는 A에게 정서적학대를 했습니다. A 부모는 B 부모가 소송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마무리짓고 형사고소와 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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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A의 부모가 B의 부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양쪽 모두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의 부모가 A에게 행한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의 부모는 B의 부모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아동의 정서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로는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전문가의 소견서, 치료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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