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신규채용 시까지 일반 사무직(상근직)이 교대 근무 대직 근무 관련 문의
교대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신규채용 시까지 일반 사무직(상근직)이 교대 근무 대직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직 3명 근무 중 1일 12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 중 2명이 퇴사하게 되어 신규채용 시 까지 일반 사무직이 대직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무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로 교대근무 대직을 하게 될 때 다음날 휴무 또는 보상휴가를 주게되는 시간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령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휴게시간 오전 1시~4시) 근무시간을 변경할 경우,
총 12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에 대해서 일반 사무직이 원래하는 근무시간 8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무시간 1시간을 1.5배로 가산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시간 5시간을 0.5배로 가산하여 총 4시간에 대해 보상휴가가 가능한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8시 퇴근 후 다음날 정상 출근시 보상휴가를 4시간을 사용하면 오후 2시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데 퇴근~출근까시 12시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인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즉, 오전 8시 퇴근 / 오전 9시~오후 2시 보상휴가 사용 / 오후 2시 출근시 ===> 퇴근~출근 사이 간격 12시간 미만으로 강제 개인연차(4시간)를 통해 다음날 휴무 하도록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제가 아닌 이상 다음날 출근까지 12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연차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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