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지금현제 돌려주지않으려함
안녕하세요 제가 7년전에 부동산을신용부량인관계로 아는지인분에게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지금현제 명의를 돌려달라청하였는데 돌려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를돌려받을수없을까요
변호사님 좋은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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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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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신탁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시 지급한 금원을 받으실 수는 있는 바,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 부동산자체를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와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