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되며,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연령 기준까지 자동 지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생일이 속한 달까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따라서 2017년 12월생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지급 대상이며, 그 이전에 이미 수급 중이었다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 이력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여 직접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수당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