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져야할 구상금은 얼마인가요?
원고 서울보증보험
피고 1.박ㅇ권(연대보증인)
고양시 ㅇㅇ구ㅇㅇ로
2.주식회사 대흥코리아시스템
서울 ㅇㅇ구ㅇㅇㅇ 로
대표자 사내이사 김ㅇ중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0,985원 및 그중 7,295,010원에 대하여 2020.6.14.부터 2020.9.29. 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여기에서 연대보증인(주식회사 대흥코리아시스템의 전 대표자 입니다)의 법적인 구상금에 책임범위는 얼마인가요 50%만 책임지면되나요?
참고로 제가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서울보증과 협의하에 분할로 변제 중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변제한 돈이 약6,500,000원 정도됩니다 만약에 50%만 책임져도 된다면 과납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판결문 기재 사항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서 50%으로 채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즉 원고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담부분을 넘어선 변제를 한다면 피고 2.회사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내부관계에서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진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고1과 피고2의 내부관계에서의 책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