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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지빠귀188
신통한지빠귀18820.12.22

책임져야할 구상금은 얼마인가요?

원고 서울보증보험

피고 1.박ㅇ권(연대보증인)

고양시 ㅇㅇ구ㅇㅇ로

2.주식회사 대흥코리아시스템

서울 ㅇㅇ구ㅇㅇㅇ 로

대표자 사내이사 김ㅇ중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30,985원 및 그중 7,295,010원에 대하여 2020.6.14.부터 2020.9.29. 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여기에서 연대보증인(주식회사 대흥코리아시스템의 전 대표자 입니다)의 법적인 구상금에 책임범위는 얼마인가요 50%만 책임지면되나요?

참고로 제가 신용에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서울보증과 협의하에 분할로 변제 중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변제한 돈이 약6,500,000원 정도됩니다 만약에 50%만 책임져도 된다면 과납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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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판결문 기재 사항에는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점에서 50%으로 채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은

    피고 회사에 대해서 해당 금액을 구상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 즉 원고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담부분을 넘어선 변제를 한다면 피고 2.회사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내부관계에서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진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고1과 피고2의 내부관계에서의 책임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