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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1.03.22

구상권 청구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하신분이 계신데 전세보증금 대출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은행에서는 보증재단에 청구를 하면 되고 추후 보증재단에서 집주인 및 상속인들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수백만원의 구상권소송비용이 발생하니 은행에서는 상속인들이 우선 변제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니라서 확인을 해보고 변제하려고 하는데 5천만원에 구상권 청구소송비용이 많이 드나요? 소송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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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만일 소송으로 5천만원을 청구해서 전부 승소했다면 44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추후 구상권 청구가 예상되나 이에 대해서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사의 경우 해당 청구가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고 , 미리 소 제기도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정리하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천만원 기준으로 인지액 : 230,000 원, 송달료 : 153,000 원이 발생하며,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마다 달라 일률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