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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익살스러운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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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6,481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청구취지로 손해배상(기) 소장 넣을건데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의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제적 이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가집행 문구, 소송비용 부담 청구는 소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금전청구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청구취지는 서로 독립된 금전청구가 병합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산 산정이 타당합니다.

    • 법리 검토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의 본액으로 정해지고, 연대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최고액만 소가로 삼고, 별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독립 청구가 존재한다면 이는 별개의 소가로 보아 합산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인지대 산정 오류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에도 각 청구의 성격을 분리해 검토한 뒤 합산 여부를 판단해 기재해야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 사건은 단독 청구와 공동책임 청구가 병존하므로 각 청구의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소가가 됩니다. 이후 청구 확장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소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청구금액(원금)의 합계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48,886,481원(= 11,400,000원 + 37,486,481원)으로 보이므로 소가는 48,886,481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