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손해배상(기) 소가 알고 싶어요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6,481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청구취지로 손해배상(기) 소장 넣을건데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의 소가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현실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제적 이익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자, 지연손해금, 가집행 문구, 소송비용 부담 청구는 소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금전청구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의 청구취지는 서로 독립된 금전청구가 병합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합산 산정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가는 청구금액의 본액으로 정해지고, 연대책임을 구하는 경우에는 동일 금액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는 하나의 채권을 전제로 하므로 최고액만 소가로 삼고, 별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독립 청구가 존재한다면 이는 별개의 소가로 보아 합산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으면 인지대 산정 오류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시에도 각 청구의 성격을 분리해 검토한 뒤 합산 여부를 판단해 기재해야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 사건은 단독 청구와 공동책임 청구가 병존하므로 각 청구의 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소가가 됩니다. 이후 청구 확장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소가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중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청구소송은 청구금액(원금)의 합계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48,886,481원(= 11,400,000원 + 37,486,481원)으로 보이므로 소가는 48,886,481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