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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게논53
자비로운게논53

피보험단위기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2월10일 상용직 자진퇴사 이후 7월31일까지 총 5개월간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상용직 근무를 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67일로 책정되어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하는데 제가 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했던 곳에서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추가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보다 근무기간이 짧았던 직장동료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저와 방법은 같았습니다.)

저는 이전 상용직에서 180일을 못채워서 받지 못하는건가요?

요약하자면

  1. 자진퇴사했던 상용직 근무지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67일로 책정됐습니다.

  2. 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로 90일 이상을 채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용직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180일이 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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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자진퇴사 이후 일용직 근무로 90일 이상을 채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이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용직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180일이 되는것인지?

    • 일용직 기간도 피보험 기간에 포함되므로 총 5개월간 일용직 근무한 경우 일용직 근무일수가 추가되어 180일이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형태의 특성상 유급휴일이 있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기간도 합산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5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네 자진퇴사한 직장 + 일용직 일수로 하여 180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 일수 자체가 90일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일용직 근무하셨으니, 그 일용직 근무하셨던 곳에서 일용직 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줘야 피보험단위기간이 잡힙니다. 신고했는지 물어보세요.

    이전 회사에서 167일이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은 쉽게 충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