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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할까요?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여건으로 하려니

혼인신고를 2018년 9월 28일에 했으며

아버지가 소형 저가형(15평 / 3700만원)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구매해서 주셨습니다.

현재 입주 전에 소형 아파트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이 2025년 11월 예정인데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기준으로 가능할까요??

또한 신혼부부 기준이 안된다면 디딤돌 대출 및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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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후 7년이내 조건이고 이러한 정부 지원 대출은 무주택자들에게 지원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부합산소득 기준도 봅니다.

    일단 기존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상태에서 주택공사쪽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한도 및 이자를 조회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합니다.

    매도와 매수일 맞추신 후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보금자리론과 일반주담디 받아 신규주택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존주택매도 후 디딤돌로 대환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