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5년 2월 잔금일인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25년 6월에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26년 5월에 아파트 양도한것까지 합산해서 확정신고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예정신고 할때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십니다.

    아래와 같이 2번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25년 4월 말일까지 아파트에 대한 예정신고

    2. 25년 8월 말일까지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위 1 아파트 합산하여 신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먼저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신고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