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합산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5년 2월 잔금일인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25년 6월에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26년 5월에 아파트 양도한것까지 합산해서 확정신고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 예정신고 할때 합산해서 신고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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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되십니다.
아래와 같이 2번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5년 4월 말일까지 아파트에 대한 예정신고
25년 8월 말일까지 조합원입주권 예정신고(위 1 아파트 합산하여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먼저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신고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아파트+입주권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