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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구미141
철저한바구미14123.10.13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의 기준시점과 연차수당의 기준시점이 다를수도 있나요?

단시간-초단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가 23년 10월 31일에 퇴직하기로 해 퇴직금 산정시

1. 10월달의 4주단위 주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의 통상임금을 산정할때 10월이 아닌 다른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2. 만약 맞다면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인지 계산해 첫 4주간에 해당하는 달을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예:23년 10월말 퇴사자-10월, 9월 4주평균 15시간 미만- 8월 4주평균 15시간이상일때, 8월임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함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발생 조건은 1년단위로 주평균근로시간을 계산해 15시간을 넘어야 부여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4.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통상시급을 산정시 기준시점인 최종 휴가청구권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23년, 22년, 21년도는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연차발생하지 않고

20년도는 연평균 15시간 이상이라 21년도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2년도에 소멸된 연차의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1,2의 예시대로 23년 10월이나 23년 8월이 아닌 22년도에 연차소멸한 시점의 월급여로

통상임금을 기준,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5. 만약 그동안 관행상 퇴직월의 급여기준 시점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퇴직월 통상임금이 22년도 연차소멸월 통상임금보다 낮더라도 해당 지급방식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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