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24년 소득이 3600만원이고
25년 소득이 4800만원 정도 예상되어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이 안된 940909 개인사업자이고 취득가 4200만원인 9인승 카니발을
올해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1. 5년동안 매년 800만원까지 감가 삼각비를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2. 감가삼각비 (800만원), 보험료(100만원), 유지비(500만원)이라고하면 1500만원 이하라서 운행기록 필요 없나요?
3.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1번2번을 비용처리하려면 복식장부로 써야할까요?
4. 개인사업자가 9인승 카니발 비용처리를 할려면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해야 할까요?
(등록해야한다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