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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딩고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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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달 전쯤 이모님께서 시외에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가 단독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등뼈에 금이 갔었으며 손해사정사를 선임 후 2주 정도 입원을 마치고 통원치료(8주)를 다니시면서 합의를 보려고 2달 전부터 언지를 주었으나 계속 몇 번이나 미뤄지고 있네요.

합의가 미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미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사정사르 선임하셨다면,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상황을 문의하심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해당 손해사정사가 좀더 좋은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상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서로 주장하는 손해액이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가 합의금을 산정하는 단계는 결국 이모님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 때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보험 회사에서 판단한 이모님의 피해 정도와 피해자 측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보험사는 되도록이면 작게 줄려고 할 것이고 피해자측은

      많이 받으려고 하다보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해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고 6개월 이후여야 하며 그 전에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인지 공제 조합인지에 따라 합의에 대한 부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