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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셰퍼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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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발생한 버스 사고.. 합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제 일은 아니지만 친구가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아하를 찾았습니다.
친구의 어머님이 1년 전 즈음에 버스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버스 뒷문에 다리가 끼는 바람에 5미터 정도 끌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버스회사와 합의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합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치료비도 자비로 대고 계셨대요.
버스회사에 전화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고난 지 1년이 지났는데 버스회사에 입원비,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사실이 확실하게 맞다면 합의가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 등 및

      정신적 손해 등을 모두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1년의 시간이

      이미 소요된 점에서 과연 관련 증거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지가 의문시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공제)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정식 조사를 하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보험 처리가 완료되면 치료비는 보험회사(버스공제)로 청구 하시면 되며 치료 중 위자료, 휴업 손해등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버스회사 측이 인정을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