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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구요!

제가 오랜 기간 지병 치료 때문에 온전한 회사 근무를 할 수 없었고 수입이 여의치 안아서 부모님 집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일단 22년 3월부터 전기자전거로 플랫폼(배민커넥트,쿠팡이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동생 부부 사이의 가정 불화로 인해 동생의 월급이 22년 7월경부터 저의 통장으로 입금 되고 있고, 일정액을 제한 금액을 동생 통장으로 재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암튼, 혹시나 해서 홈택스에 22년도 저의 사업 소득을 확인해보니 결국, 플랫폼과 동생회사 두 곳에 근무하는 꼴이 되어 4,050만원 소득이 잡혀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식이 라면 23년 올해에는 7,000만원 가까이 소득이 잡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동생 회사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고 하는데 4,000만원 가량 되는 금액은 직접 신고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까요?

2) 현재 저의 소득이 어느 신고 유형(E,D?)에 속하나요?

3) 올해엔 이 상태라면 제 소득으로 7,000만원이 잡일 지도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잘 모르는 저도 셀프 신고 가능 할 까요? 아니면 천상 이 정도 금액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속 편한 건지요? 근데,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 정도로 일이 복잡해진다면 동생에겐 미안하지만 제 통장으로 입금 시키는 걸 중단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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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의 월급을 본인 통장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에게 해당 소득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잡혔다면 단순히 월급만 본인의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해당 소득 자체가 동생의 소득이 아닌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동생회사의 소득이라는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유형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으며, 이미 본인에게는 3.3%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는 단순경비율(필요경비 약 60%)대상자이므로, 스스로 추계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RS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이후부터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E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에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3. 올해는 셀프로 가능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본인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동생분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입금만 질문자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단순히 입금만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다면 소득은 동생분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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