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관세자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의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낪부의무를 면제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1회 예정부과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액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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