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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메뚜기235
빠른메뚜기23521.08.21

고속도로 합류지점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합류도로까지 200m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합류하는 차량은 인지 했으나 갑자기 들어올거라 예상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이나 벌점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 도로 합류 도로의 경우 기본 과실이 주행 차로 차량 30%, 합류 도로 차량 70%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부적절한 합류 방법이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합류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 도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 시에 기본 과실은 본선차 3 : 7 합류차입니다.

    거기에 합류차의 진로 변경 신호 불 이행시에는 10프로가 가산되며 속도가 본선 차보다 20km이상 느린데도 본선 차에 양보하지 않고 끼어든 경우도 10% 가산됩니다.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처벌이나 벌점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 받는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하였어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경우에는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선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