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 도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 시에 기본 과실은 본선차 3 : 7 합류차입니다.
거기에 합류차의 진로 변경 신호 불 이행시에는 10프로가 가산되며 속도가 본선 차보다 20km이상 느린데도 본선 차에 양보하지 않고 끼어든 경우도 10% 가산됩니다.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처벌이나 벌점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 받는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