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합류지점 사고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합류도로까지 200m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합류하는 차량은 인지 했으나 갑자기 들어올거라 예상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이나 벌점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 도로 합류 도로의 경우 기본 과실이 주행 차로 차량 30%, 합류 도로 차량 70%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부적절한 합류 방법이나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합류 차량의 과실이 추가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 도로 합류 지점에서 사고 시에 기본 과실은 본선차 3 : 7 합류차입니다.
거기에 합류차의 진로 변경 신호 불 이행시에는 10프로가 가산되며 속도가 본선 차보다 20km이상 느린데도 본선 차에 양보하지 않고 끼어든 경우도 10% 가산됩니다.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처벌이나 벌점은 없습니다.
가해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적용 받는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선차량이 합류지점에서 합류차량의 합류 시도를 인식하였어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합류지점을 신속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가속하는 경우에는 합류차량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본선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