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식강요받았을때법적대응은..?
상사가 회식 불참하면 인사평가 불이익 준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외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식 불참하면 인사평가 불이익 준다는 것을 회사 규칙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회식 강요에 대한 것도 구두상으로 말하지 절대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로 신고를 하려면 근거자료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대부분 회사는 퇴근 체크를 하고 회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법적 근로시간도 아니여서 부당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사는 조직의 단합을위해 회식 강요하는 것 같은데 회사생활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를 강요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식 참여 강요를 하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시게 되면 일단은
노동청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회식 강요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외의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법적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강요는 부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강제로 참석하게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가 회식 불참 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도
부당한 압력이나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노동청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만약 강요가 계속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 상담센터나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참석을 강요하고, 불참 시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또 발생하면 상사의 강요나 불이익 언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후 회사 인사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거나,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식은 가장 중요한게 본인이 회식을 판단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회식은 회사
연장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식에 참석하는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해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감독관에
신고를 하면 될것 같아요
회식은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식을 강요하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상사나 인사담당자에게 알리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