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소장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고,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