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중인데 주휴일이 2일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유급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중인데요 실업급여신청시 유급근무일수 180일이 조건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5일근무 할때 나머지 이틀은 유급과 무급으로 한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한다는 걸 봐서요 헷갈리네요.
주휴일 이틀 포함 180일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