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신비한느티나무
억수로신비한느티나무

주5일근무중인데 주휴일이 2일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유급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주5일 근무중인데요 실업급여신청시 유급근무일수 180일이 조건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주5일근무 할때 나머지 이틀은 유급과 무급으로 한다고도 알고 있는데요.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다고 한다는 걸 봐서요 헷갈리네요.

주휴일 이틀 포함 180일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연차, 공휴일, 주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포함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