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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악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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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하지 않아 소송걸려서 채권자 승소인대요 ?!

동생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해서 소송걸려서 법원판결이 나와있는대오. 1년전

소액씩 갚고 있고 이번에 남은 금액을 모두 처리하려고합니다 근데 서로 계산상 맞지 않아 20-30만원 차이가 주장이 엇갈리는대요

그 금액을 빼고 보내면 남은 금액으로인해 통장가압류도 걸릴 수 있나요 ?

판결승소면 통장가압류 권한도 같이 있나요?

*그리고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동생네집에 찾아오고 단지전체에 전단지 붙이고 조카둘만 있는 집에가서 초인종 누르고 우유곽 사이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이게 너네애들 신발이니? 라고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고하네요 그사이 조카들은 울구불구 무섭다고 전화왔다하고요

동생은 분명 일하고있고 아이들만 있으니 아이들 겁주지 말라고 카톡했는데 상대방이 저런 행동을 했다합니다 혹시 이런부분은 따로 처벌이나 법적으로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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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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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경우 채권자는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지불하지 않을 경우 통장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30만 원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송금하면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시 가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한 채권자가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폭력적인 위협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조카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이 복잡하므로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채무 변제 및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돈으로는 전액 변제가 되지 않았다며 잔존금액으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전단지를 붙이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여 돈을 다 변제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주장의 근거도 확인하시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이를 기초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 이후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면 청구이의의 소라는 별개의 소를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