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공사선수금계정 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사 해외기성중

계약금의 20%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 선수금 입금일 환율 적용)

이 후 매 월 20% 차감된 기성을 입금받고있습니다.

기성인보이스 발생일에

차변 선수금 대변 미수금 (20%) 으로 반제시키고있는데

이때 선수금은 입금일환율 / 미수금은 인보이스발생일환율로 인식하면

차액이발생하는데 , 차액은 외환차손익을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대변의 미수금도 선수금환율과 동일하게 잡고

차액을 발생시키지 않아야할까요?


기성 80% 입금시에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미수금(80%) 잡고 차이는 외환차손익 잡습니다

선수금계정은 기말평가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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