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공사선수금계정 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사 해외기성중
계약금의 20% 선수금을 수령하였고 ( 선수금 입금일 환율 적용)
이 후 매 월 20% 차감된 기성을 입금받고있습니다.
기성인보이스 발생일에
차변 선수금 대변 미수금 (20%) 으로 반제시키고있는데
이때 선수금은 입금일환율 / 미수금은 인보이스발생일환율로 인식하면
차액이발생하는데 , 차액은 외환차손익을 잡아야할까요?
아니면 대변의 미수금도 선수금환율과 동일하게 잡고
차액을 발생시키지 않아야할까요?
기성 80% 입금시에는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미수금(80%) 잡고 차이는 외환차손익 잡습니다
선수금계정은 기말평가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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