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상대금을 외화로 입금 또는 지급시 분개
100만윈 원화 외상매입금을 25.1.14 외화로 $726송금할때
환율적용을 1.14일로해서 외환차손익을 계산하나요? 아님 선입선출법 잔고로 차손익을 적용하나요?
반대로
100만원 원화 외상매출금을 25.1.14 외화로 $726읗 받는다면 1.14환율로 차손익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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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모두 1.14 환율을 기준으로 외환차손익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송금시 환율을 적용한 원화와의 차액에 대해서 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실제 입금시 환율을 적용한 원화와의 차액에 대해서 손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