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차량운반구'로 자산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입시에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이 차량을
매각시에는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장부에 기장
해야 합니다.
만약, 운용리스로 차량을 리스한 경우 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