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떤사기죄가 적용되나요?

2021. 11. 30. 12:55

A라는사람이 어디회사를 다닌다고 말하다가 돈을빌리고 난후에 월급타서 갚을게 라고 말을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말한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았고 그 후에는 코인을 팔아서 갚는다 하였다가 그거팔아서 라도 갚으라니 그 코인을 이미 팔아서 다른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코인을 들고있었는지 안들고 있었는지는 모름) 이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사기죄가 적용이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등을 기망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0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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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사실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지는 기망의 여부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12. 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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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1. 11. 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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