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떤사기죄가 적용되나요?
A라는사람이 어디회사를 다닌다고 말하다가 돈을빌리고 난후에 월급타서 갚을게 라고 말을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말한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았고 그 후에는 코인을 팔아서 갚는다 하였다가 그거팔아서 라도 갚으라니 그 코인을 이미 팔아서 다른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코인을 들고있었는지 안들고 있었는지는 모름) 이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사기죄가 적용이되나요?
A라는사람이 어디회사를 다닌다고 말하다가 돈을빌리고 난후에 월급타서 갚을게 라고 말을하였는데 알고보니 그 말한 회사에 재직하지도 않았고 그 후에는 코인을 팔아서 갚는다 하였다가 그거팔아서 라도 갚으라니 그 코인을 이미 팔아서 다른곳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코인을 들고있었는지 안들고 있었는지는 모름) 이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사기죄가 적용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