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가 부담인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인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본인50% 회사50% 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업주가 50%씩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는 보수월액기준으로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본인 50%, 회사 50%로 나누어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의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따라서 보험료가 산출되며 산출된보험료를 회사와 50%씩 부담합니다 급여를 수령할때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건강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개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누어지는대
직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 비율은 50;50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방식이 본인+회사인데~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은 근로자 50%, 사업주 50%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장 가입자의 경우 의료보험은 질문에도 있듯이 50:50 비율로 납부를 합니다.
즉, 50 이상으로 납부는 하는 경우는 없고 대신 가입자가 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50대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