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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영양283
슬기로운영양283

당좌계라고 표시되어 내용증명이 왔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은행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사람이 없어 우체국에 보관 중인데 수취인이 9년전 돌아가신 아버님앞으로 되어 있어 본인 외 대리 수령이 안된다니 좀 황당하네요

보낸곳에는 당좌계라 되어 있는데 무슨 안좋은 소식인가 싶기도 하고 궁금하여 문의 합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서는 별 답을 듣지 못했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당좌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를 당좌계좌로 보자면 당좌 계좌는 주로 기업이나 사업자가

    은행에 개설하는 요구불 예금 계좌인데

    이런 상품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떤 관계에 있을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발송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금전 채무 독촉이나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중요한 의사 전달에 사용되는데 특히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합니다. 당좌계는 기업이나 개인이 수표, 어음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당좌예금 계좌를 의미하는데, 9년 전 사망하신 아버님 명의로 온 내용증명이라면, 미결제 채무나 연관된 보증 등 아버님의 상속 재산(채무 포함)과 관련된 내용을 상속인에게 알리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의 일반 고객센터가 아닌 법무팀이나 유산 상속 관련 부서에 아버님의 법적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 서류 등)를 가지고 직접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