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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담
유리담

모르는 은행에서 보낸 내용증명 등기우편 관련입니다.

어제 집에와보니 아예 생판처음 듣는 저축은행에서 제앞으로 등기우편이 있다고 왔는데 처음 듣는 곳이였고 아예 무슨문의나 거래를 한적이 없는곳이였습니다. 혹시나해서 검색하니 실제로 존재하는곳이긴 했는데 아예 모르는곳에서 내용증명외 2건으로 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내용증명이라 하면 대출미납관련인데 전혀 연관없는곳이기 때문입니다. 평일이 아닌지라 전화도 안돼고 솔직히 좀 불안합니다. 다른곳에서 대출사용중이지만 연체중이지도 않고 오만 생각이 다드는데요. 질문입니다

  1. 내용증명이 대출미납 이외의 건으로도 발송을하는건지

  2. 저축은행에서 다른곳의 채권을 사들여 인수받은후 안내차 내용증명을 보내는건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주말이라 물어볼곳도 없어서 솔직히 조금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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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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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이 대출 미납 이외의 건으로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 채무, 기타 금융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통지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채권을 인수한 후 채무 상태를 알리거나 안내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실제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나 사기 우려가 있다면 공식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로 먼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대출 미납이 없고 타은행 대출을 잘 갚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미납이나 연체 혹은 과거 연체로 인한 채권 이관, 보증 등

    결격사유가 없다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걱정마셔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기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보낼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채권을 사들여

    그럴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은 제한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내용문을 확인해보시고 아마 거래한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하면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해당 저축은행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그렇게 되면 돈을 갚는 차주입장에서는 똑같이 갚아나가면 되고 단지 갚아야 하는 대상이

      현재 내용증명을 보낸 저축은행으로 변경되는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