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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는 어떤 경우에 오나요?
오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라는 것을 등기로 받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수사기관이 2월 2일에 내 계좌를 열람했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 등에서 검색했더니, 대부분은 사설 토토,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인 경우라고 하는데,난 그런 사이트 접속조차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받더군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2년 전에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은행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고, 올해, 6월달에 그 대출상담실 직원분이 '처벌불원서' 작성이 가능하냐고 전화한적이 있는데,
제가 대출 사기에 연루된 되어서 이런 문서가 등기로 온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