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백지신탁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구로구청장이 본인 명의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대신 사퇴를 선택했다는데 백지신탁은 어떠한 제도 이며 일반 매도와 어떤 부분이 다른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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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식 백지신탁이란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재임 이전 또는 재임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재산의 관리를 공직과 관련 없는 대리인에게 맡기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주식의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직접하거나 또는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인사혁신처)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직자가 공직기간동안 본인의 재산을 제 3자에게 맡기고 본인은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재산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