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콘서트가 일반공제 대상인데 해당업체 국세청 신고같은것도 가능한가요?

이번 연말정산에 콘서트 다녀온 내역이 빠져있어서 업체에 문의해보니 주관사가 국세청에 공연사업자로 안했을경우 연말정산 시 문화공연비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통보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신고 또는 연말정산 적용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처리는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업체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국세청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