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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레아258
이번 연말정산에 콘서트 다녀온 내역이 빠져있어서 업체에 문의해보니 주관사가 국세청에 공연사업자로 안했을경우 연말정산 시 문화공연비 소득공제가 불가하다 통보받았습니다.
이에대한 신고 또는 연말정산 적용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처리는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업체에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국세청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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